이 글은 공고 원문을 읽고 정리한 안내입니다. 공고는 정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와 접수처 공지를 확인하세요.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재본),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읽고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서류, 지급 시기, 정기신청·작년과 다른 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제도 내용만 옮긴 것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세부 기준은 반드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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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원문 공고 보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4월 30일)
공고소 안내 글 (서류·준비 팁) 마감일과 접수 기준 시각 확인하기 ·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자동 연장될까: 기간 계산과 공고 우선 원칙 · 신청서 임시저장만 하면 접수된 걸까? 최종제출과 접수 완료 확인법 · 증빙서류란? 공고에서 요구할 때 확인할 목적·원본/사본·발급일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공고 기관 국세청
공고명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2026년 4월 30일 정기신청 보도자료)
대상 소득 2025년 한 해의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
지원 대상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않았고, 아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채운 가구
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접수 기간 2026년 6월 2일(화) ~ 12월 1일(화)
마감 2026년 12월 1일(화) (마감 시각은 안내에 없음. 홈택스·ARS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QR코드, ARS 1544-9944(안내문 받은 사람),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2개월까지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환급 (법 조문 기준)
접수처 국세청 홈택스
원문 공고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4월 30일)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 국세청 대표 ☎126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마감일이 11월 30일? 12월 1일? 정리

일부 블로그·요약 글에는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자주 묻는 Q&A도 기한 후 신청을 날짜 없이 "6월~11월"로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안내는 12월 1일입니다.

  • 국세청 안내 페이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4월 30일): 정기 신청기한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정액의 95%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 법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인데, 올해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에 시작해 12월 1일에 끝납니다.

11월 30일이 어디서 나온 날짜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공식으로 밝힌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11월 30일(월)까지 마치면 어느 날짜로 보더라도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과 지급액)

가구 유형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가구 유형 뜻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95%)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156만 7,500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270만 7,500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313만 5,000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고, 기한 후 신청이면 이 금액의 95%입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 신청으로 함께 접수됩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줍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이 50%에서 다시 95%를 적용합니다(법 조문은 두 감액을 모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 조문·국세청 자료 기준)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인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헷갈리기 쉬운 점

  • 이미 신청한 사람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이나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반기 신청했다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5월에 자동으로 신청된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에 한 명만 받습니다. 가구 안에서 한 사람은 5월에 정기신청하고 다른 사람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한 사람만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사업소득자 등)은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장려금을 받습니다.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 상담센터 Q&A에 적혀 있습니다.
  • 계산한 장려금이 아주 적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 금액으로 올려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일정

단계 날짜 비고
정기신청 (마감)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었음
기한 후 신청 6월 2일(화) ~ 12월 1일(화) 지금 신청 가능. 산정액의 95%
장려금 결정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결정이 어려우면 2개월까지 연장 가능
통지·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안 신청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

예시로 계산하면 (법정 최장 기한 기준, 실제 지급은 더 빠를 수 있음)

  • 10월에 신청: 10월 31일부터 3개월 → 2027년 1월 말까지 결정, 그 뒤 30일 안에 환급
  • 11월에 신청: 2027년 2월 말까지 결정
  • 12월 1일에 신청: 2027년 3월 말까지 결정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의 정해진 지급일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위 날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100조의8의 기한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적힌 방법입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방법 누가 어떻게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누구나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모바일 안내문 · QR코드 안내문을 받은 사람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신청대리 ☎1566-3636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평일 9시~18시. 동의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 2026년 보도자료 문답에 "홈택스(PC, 모바일), 서면 신청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필요하면 소득 증빙을 첨부합니다.
  •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신청대리를 하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신청기간 운영"으로 적었습니다. 기한 후 기간에도 신청대리가 되는지는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할 때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을 받기 편합니다.

필요 서류와 떼는 곳

대부분은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자료로 신청하므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적힌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서류 누가 어디서 떼나 주의할 점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른 사람 근무처,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홈택스에서 열람한 지급액을 신청서에 적으면 내지 않아도 됨
급여·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위와 같은 경우 거래 은행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낼 수 있는 자료
근무처 소득확인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사람 근무처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면 환수와 2년 또는 5년 지급 제한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남의 집에 전세·월세로 살고,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보다 적은 사람 본인 보관 계약서 간주전세금이 더 적으면 낼 필요 없음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등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분양권 등)가 있는 사람 본인 보관, 분양 사업자

신청 뒤 세무서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내야 하고, 서류에 빠진 것이 있으면 20일 안에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7).

정기신청과 작년 기한 후 신청 비교

올해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

항목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6월 2일(화) ~ 12월 1일(화)
지급액 산정액의 100% 산정액의 95%
지급 시기 8월 27일 일괄 지급(예정 발표)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그 뒤 30일 안에 환급
소득·재산 기준 같음 같음

작년(2024년 귀속)과 올해(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항목 작년(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올해(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달라진 점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5월 31일이 작년은 토요일, 올해는 일요일이라 마감일이 다름
기한 후 신청 6월 3일(화) ~ 12월 1일(월) 6월 2일(화) ~ 12월 1일(화) 끝나는 날은 같은 12월 1일
기한 후 지급액 산정액의 95% 산정액의 95% 같음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같음 같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같음
재산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기준일만 1년 뒤로
정기분 지급 8월 말 8월 27일 비슷한 시기

작년 원문: 국세청 2024년 귀속 정기분 신청요건 안내 · 정책브리핑 2025년 4월 30일 게시물 · 올해 원문: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정책브리핑 2026년 4월 30일 보도

작년 자료에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적혀 있지 않아 최대 지급액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순서

  • [ ] 지금 바로: 홈택스나 ARS(1544-9944)에서 2025년 귀속 장려금이 이미 신청됐는지(자동신청·반기신청 포함) 확인한다. 이미 신청됐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 [ ] 10월 중: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하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를 대략 계산해 기준 안에 드는지 본다.
  • [ ] 10월 중: 사업소득이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지 국세청에 확인한다.
  • [ ] 11월 20일(금)까지: 소득이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무처 소득확인서를 받아 둔다. 전세 사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
  • [ ] 11월 30일(월)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을 마치고,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 내역을 저장한다.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 ] 12월 1일(화): 공식 마감일. 이날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다.
  • [ ] 신청 뒤: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한다. 세무서가 서류를 요청하면 기한 안에 낸다.

함께 읽을 가이드

출처·정정 기록

이 글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과 일정은 공고문 원문과 홈택스 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