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고 원문을 읽고 정리한 안내입니다. 공고는 정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와 접수처 공지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7년 4월 7일(수)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의 공식 안내를 읽고 대상, 접수처, 필요한 서류, 진행 순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공식 절차를 옮긴 것이며 법률·의료 상담이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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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신청하러 가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손해배상금 신청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처는 아래 "신청 방법" 참고 |
| 원문 공고 보기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7일) · 종합포털 손해배상금 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구비서류 |
| 공고소 안내 글 (서류·준비 팁) | 증빙서류란? 공고에서 요구할 때 확인할 목적·원본/사본·발급일 기준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공고가 요구한 서류를 고르는 법 · 신청서 임시저장만 하면 접수된 걸까? 최종제출과 접수 완료 확인법 · 담당 기관에 문의할 때 빠르게 답받는 질문 작성법 |
| 서류 발급처·참고 사이트 | 신청 구비서류 서식 자료실(종합포털) · 정부24 · 국세청 홈택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공고 기관 |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보도자료 담당 부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가 함께 올라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서울 접수 창구와 지급을 맡음 |
| 공고명 |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 배상 심의 신청 접수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 |
| 지원 내용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나뉨 |
| 모집 인원 | 공식 안내에 인원 제한 언급 없음 |
| 지원 대상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 |
| 지급액 | 안내문에 금액표 없음. 배상심의위원회가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개별 결정 |
|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8일(목) ~ 2027년 4월 7일(수) (법 시행일부터 6개월) |
| 마감 | 2027년 4월 7일(수) — 마감 시각은 안내에 없음 |
| 신청 방법 | 종합포털 온라인 신청(로그인 필요), 방문, 우편, 이메일 |
| 심의 일정 | 국무조정실이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 결과 통보 날짜는 안내에 없음 |
| 접수처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 서울 은평구 접수처 · 세종 접수처 |
| 원문 공고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종합포털 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 문의 | 종합포털 대표전화 1833-9085,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044-200-6080 (보도자료 담당 부서) |
| 확인일 | 2026년 10월 13일 |
마감일이 4월 7일인가요, 4월 8일인가요
일부 기사나 요약에서 마감을 4월 8일로 쓴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자료는 모두 4월 7일(수)입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6년 10월 7일):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신청을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 종합포털 손해배상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을 "2026. 10. 8 ~ 2027. 4. 7.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로 적었습니다.
법 시행일(10월 8일)부터 6개월 이내를 세어 마지막 날이 4월 7일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공식 자료 중 4월 8일이라고 적은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피해를 입은 본인: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고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 유족: 배상을 받으려던 분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포털의 용어 설명은 유족을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의합니다.
- 기존 특별법으로 구제를 받던 분: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같은 서류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안내문에 없으니 1833-9085로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 인정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종합포털의 결정 기준 안내는 노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간적 선후, 노출 기간과 정도, 노출 전후 건강상태, 역학 조사·연구 결과,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례가 인정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상금은 어떻게 나뉘나
금액표는 안내문에 없고, 항목별 결정 기준만 공개돼 있습니다.
| 경우 | 배상 항목 (종합포털 결정 기준 안내) |
|---|---|
|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 |
|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사망 전 장해로 인한 손해,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
- 간병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상태와 전문 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장례비는 신청 당시 연도의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합니다. 첫째, 계속치료비(치료비·간병비)를 포함한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둘째, 계속치료비를 뺀 일부를 먼저 받고 이후 계속치료비를 수시로 받는 방식입니다.
일정
| 단계 | 날짜 | 비고 |
|---|---|---|
| 보도자료 배포 | 2026년 10월 7일(수) | 국무조정실 |
| 법 시행·접수 시작 | 2026년 10월 8일(목) | 종합포털 손해배상금 신청 |
| 심의위원회 구성 | 2026년 10월 중 (예정) | 국무조정실. 구성 후 조속히 심의 시작 |
| 접수 마감 | 2027년 4월 7일(수) | 마감 시각은 안내에 없음 |
접수 후 진행 순서는 종합포털 안내에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검토(심의위원회) → 지급결정(심의위원회) → 동의 및 지급청구(신청인), 지급신청 사실 통보(심의위원회) → 지급(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안내에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로그인한 뒤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2부제 안내: 종합포털 첫 화면에는 접속을 원활하게 하려고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는 팝업이 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확인).
| 신청 가능한 날 | 생년월일 끝자리 |
|---|---|
| 짝수일 | 짝수(0, 2, 4, 6, 8) |
| 홀수일 | 홀수(1, 3, 5, 7, 9) |
팝업에는 누구의 생년월일인지, 언제까지 시행하는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에도 적용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 마감 때까지 이 방식이 유지된다면 마감일 4월 7일은 홀수일이라, 끝자리가 짝수인 분은 4월 6일(화)까지 접수해야 하는 셈입니다(우리 계산). 시행 기간은 1833-9085로 확인하세요.
2. 방문 신청 (종합포털 안내)
- 서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역 2번 출구)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 세종: 세종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3. 우편 신청: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역 2번 출구)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4. 이메일 신청: hdsupport@korea.kr
보도자료에는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간과 상담 시간은 안내에 없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접수처 위치는 종합포털 안내와 보도자료의 표기(세종 지원단은 어진동, 서울 접수 창구는 불광동)가 함께 쓰이므로, 주소는 종합포털의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하세요.
필요 서류와 떼는 곳
종합포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아래처럼 안내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서식은 서식 자료실의 "개정법에 따른 서식(26.10.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누가 | 어디서 | 주의할 점 |
|---|---|---|---|
| 손해배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전원 | 서식 자료실 | 한글·PDF 파일로 제공 |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건강피해를 입은 신청인 | 진료받은 의료기관 | 발급 방법과 기간은 안내에 없음 |
| 치료비 확인 서류: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또는 해당 명세서 | 건강피해를 입은 신청인 | 의료기관·약국·구입처 | 영수증과 명세서를 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 간병비 확인 서류: 영유아의 입원확인서(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간병인 자격 확인 서류 |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 | 의료기관, 간병인 소속처 | 서류 목록만 안내돼 있음 |
| 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 향후치료비나 장래 소득·수익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 | 아무 병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의 발급본이어야 함 |
| 소득 증빙: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있었던 경우 | 근무처, 국세청 홈택스 | 소득이 없거나 증빙이 어려우면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가동연한 만 19세 이상~만 65세 이하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 외국인 신청인 | 안내문에 발급처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사망 당시 의무기록, 장례비 영수증 등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의료기관, 장례를 치른 곳 | 사망진단서·검안서·의무기록을 낼 수 없으면 건강피해로 사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서식 자료실에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이 있음 | 대리인 선임 때만 해당 |
| 그 밖에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시 | 본인 보관 자료 | 종류는 안내에 없음 |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초본.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음 |
서류 발급처 칸의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결은 발급 사이트를 찾기 쉽게 붙인 것이며, 공식 안내문에 적힌 발급처는 아닙니다. 서류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빠진 서류가 있어도 접수되는지는 안내에 없으니 1833-9085 또는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기존 피해구제 신청 자료를 이어서 쓰려면 서식 자료실의 "기존 피해구제 신청자료 활용 요청서"[기타서식 3]가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공고와 비교
작년 같은 공고 없음(새 제도)입니다. 이번 손해배상 신청은 2026년 10월 8일 개정법 시행과 함께 처음 열렸습니다. 찾아본 곳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종합포털의 손해배상금 신청 안내·제도 설명·결정 기준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총 357건 중 최근 10건)입니다. 작년(2025년) 같은 이름의 접수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읽을 수 있는 종전 제도와의 차이만 정리합니다. 종전 구제급여의 신청 기간이나 금액은 공식 원문으로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 항목 | 종전 | 이번 |
|---|---|---|
| 근거 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보도자료 표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10월 8일) |
| 제도 성격 | 피해구제제도 |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 |
| 배상 방식 | 안내문에 비교 내용 없음 | 별도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배상 |
| 신청 창구 | 종합포털 "종전 구제급여 지급 요청" 메뉴 | 종합포털 "손해배상금 신청" 메뉴 |
| 기존 피해자 | — |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종합포털 공지사항에는 2026년 10월 2일자 "('20.9.25 개정법 적용 대상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요청 안내"도 있습니다. 구제급여를 받던 분의 후속 절차는 이 공지와 1833-9085로 확인하세요.
올해 원문: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종합포털 신청 안내 · 피해배상 및 지원제도란? · 손해배상 항목 및 결정기준
준비 순서
- [ ] 지금 바로: 신청 대상(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유족)인지 확인하고, 예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떠올린다. 궁금한 점은 1833-9085로 묻는다.
- [ ] 먼저: 종합포털에 가입·로그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하다.
- [ ] 서류 모으기: 서식 자료실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받고, 진료기록부,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유족이면 사망 관련 서류를 챙긴다.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후유장해진단서는 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 [ ] 지급 방식 정하기: 계속치료비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받을지, 일부를 먼저 받고 계속치료비를 수시로 받을지 고른다.
- [ ] 접수 방법 정하기: 온라인, 방문(서울 은평구·세종), 우편, 이메일 중 정한다. 온라인이면 신청 2부제(생년월일 끝자리 홀짝)를 먼저 확인한다.
- [ ] 2027년 3월 31일(수)까지: 접수를 끝내는 것을 권한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고, 2부제가 유지되면 신청 가능한 날이 하루씩 걸러지기 때문이다(권장은 우리 판단).
- [ ] 마감일 2027년 4월 7일(수):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마감 시각은 안내에 없다.
- [ ] 접수 뒤: 신청 완료 여부와 접수 내역을 저장해 두고, 심의위원회의 연락과 결정 통지를 기다린다. 결정 뒤에는 동의 및 지급청구 절차가 있다.
함께 읽을 가이드
- 증빙서류란? 공고에서 요구할 때 확인할 목적·원본/사본·발급일 기준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공고가 요구한 서류를 고르는 법
- 신청서 임시저장만 하면 접수된 걸까? 최종제출과 접수 완료 확인법
- 마감일과 접수 기준 시각 확인하기
- 담당 기관에 문의할 때 빠르게 답받는 질문 작성법
출처·정정 기록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정책브리핑 게재, 2026년 10월 7일 배포. 첨부 PDF·HWPX 본문 확인, 2026년 10월 13일 확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손해배상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구비서류, 피해배상 및 지원제도란?, 손해배상 항목 및 결정기준, 공지사항, 신청 구비서류 서식 자료실, 첫 화면의 신청 2부제 팝업 (2026년 10월 13일 확인)
- 미열람: 종합포털 공지의 안내책자 PDF(2026년 10월 8일 등록)와 누리집 신청방법 안내 PDF는 내려받을 수 없어 읽지 못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정: 없음
이 글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과 일정은 공고문 원문과 종합포털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