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고 원문을 읽고 정리한 안내입니다. 공고는 정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와 접수처 공지를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목)에 끝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원문을 읽고 지원 대상, 세대원 수별 지원금, 사용 기간, 신청 방법과 서류, 2025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부 기준은 반드시 원문과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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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하러 가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원문 공고 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 신청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복지로 게재)
공고소 안내 글 (서류·준비 팁)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공고가 요구한 서류를 고르는 법 · 신청서 임시저장만 하면 접수된 걸까? 최종제출과 접수 완료 확인법 · 마감일과 접수 기준 시각 확인하기 · 담당 기관에 문의할 때 빠르게 답받는 질문 작성법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공고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명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2026년 6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지원 내용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금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연간 총액, 월 지급 아님)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12월 31일(목)
마감 2026년 12월 31일(목) — 마감 시각은 안내문에 없음. 12월 말에 2~3일 신청 중단 기간이 있음(아래 참고)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자동 신청 2025년 수급 세대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는 세대는 자동 신청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원문 안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 신청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복지로 게재)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 ·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세대원 수별 지원금

세대원 수 연간 총액 괄호 금액(다른 겨울 지원을 고른 경우)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 여름·겨울 금액이 따로 나뉘지 않습니다. 위 총액을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계절 구분 없이 씁니다. 월별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한 해 전체 금액입니다.
  • 괄호 금액: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를 받기로 한 세대는 괄호 안 금액만 받고, 그 금액은 여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액과 괄호 금액의 차이(1인 기준 254,500원, 우리 계산)는 받지 못합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오른 세대원으로 셉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었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절기 사용 기간은 9월 30일에 끝났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 안의 기초생활수급자뿐입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자녀로 셈)

  • 제외: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헷갈리기 쉬운 점 — 겨울 지원은 하나만

2026년 10월~2027년 3월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겨울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름 바우처를 쓴 세대가 이런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센터에서 금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일정

단계 날짜 비고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12월 31일(목)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6월 27일(토) ~ 6월 30일(화), 10월 1일(목) ~ 10월 2일(금), 12월 말 중 2~3일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12월 날짜는 안내문에 없음
하절기 사용 2026년 7월 1일(수) ~ 9월 30일(수) 끝남. 요금차감, 전기만
동절기 사용(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목) ~ 2027년 5월 31일(월) 이 기간에 발행된 고지서에서 차감
동절기 사용(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토) ~ 2027년 5월 31일(월) 카드로 직접 결제
세대원 증가 신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세대원 감소 변경은 6월 26일로 끝남

마감 시각에 대해: 공식 안내에는 "12월 31일까지"만 있고 시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센터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12월 말 2~3일은 신청 자체가 멈춥니다.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으니 12월 중순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정은 시·군·구가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 여부, 세대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해 정하고,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 날짜는 안내문에 없습니다.

자동 신청과 재신청

  • 자동 신청: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이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수급자에게 자격 변동 여부를 행정복지센터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신규 신청: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 수 변동 같은 정보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지 않은 세대는 자동 신청 조건(전년도 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 중에 정보가 바뀌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바꿀 수 있는 것: 실물카드↔요금차감 방식, 수급자, 연락처, 주소, 주거 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 공급자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갑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합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대상자 동의(말 또는 서면)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같은 주변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사용 방식 고르기 (동절기)

  • 요금차감(가상카드):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겨울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습니다. 신청 다음 달부터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카드로 직접 삽니다.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서, 전기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는 회사별 결제 방법으로 냅니다. 카드는 바우처 신청 뒤 은행·카드사에서 따로 발급받습니다.
서류 누가 어디서 주의할 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자 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공통서식) 모든 서식은 대리인 서명 가능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요금차감을 고른 세대 집에 온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 신청 행정복지센터 서식 대리인은 등본상 세대원 또는 친족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본인 지참

수급 자격, 세대원, 세대 특성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확인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 밖의 증빙서류 목록은 안내문에 없으니, 방문 전에 센터에 전화해 더 가져갈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작년 같은 공고와 비교

항목 작년(2025) 올해(2026) 달라진 점
신청 기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6월 15일(월) ~ 12월 31일(목) 엿새 늦게 시작, 마감일은 같음
세대원 수별 총액 1인 295,200 · 2인 407,500 · 3인 532,700 · 4인 이상 701,300원 같음 변화 없음
여름·겨울 금액 2025년부터 통합해 계절 구분 없이 사용 같음 변화 없음
사용 기간 끝 2026년 5월 25일 2027년 5월 31일 엿새 늘어남
실물카드 겨울 사용 시작 10월 13일 10월 3일 열흘 빨라짐
다자녀 세대 처음엔 대상이 아니었고 11월 21일부터 추가(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19세 미만인 사람 2명 이상) 처음부터 대상(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기준 문장이 바뀜. 아래 설명 참고
새 제도 — 사전 예외지급,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설 아래 설명 참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 확대

작년 원문: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 신청 시작 보도자료 · 다자녀가구 지급 시행 보도자료 · 2025년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올해 원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다자녀 기준 문장에 대해: 작년 안내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인 사람을 셌고, "손자녀"나 "동거인"은 빼도록 했습니다. 올해 안내는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로 적혀 있습니다. 조부모가 세대주인 집처럼 등본 관계가 복잡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사전 예외지급: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발표문에 없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을 쓰던 세대의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꾸고, 연료 전환에 따른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서 안내합니다. 이 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괄호 금액만 받습니다.

준비 순서

  • [ ] 지금 바로: 우리 세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세대원 중 1961년 이전 출생자·2019년 이후 출생 취학 전 아동·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이 있는지 등본 기준으로 확인한다.
  • [ ] 작년 수급 세대라면: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는지 떠올리고, 1600-3190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자동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 [ ] 신청 전: 요금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긴다. 등유·LPG·연탄을 쓰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고른다.
  • [ ] 12월 중순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로 신청을 끝낸다. 12월 말 2~3일 신청 중단 기간이 있고 날짜가 미리 공개되지 않았다.
  • [ ] 마감일 12월 31일(목):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방문 신청이라면 센터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한다.
  • [ ] 신청 뒤: 국민행복카드 방식이면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는다. 잔액은 복지로 복지지갑 또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에서 확인한다.
  • [ ]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사용 기간 안에 금액을 쓴다. 요금차감은 이 기간에 발행된 고지서까지만 적용된다.

함께 읽을 가이드

출처·정정 기록

이 글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과 일정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원문과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