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고 원문을 읽고 정리한 안내입니다. 공고는 정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와 접수처 공지를 확인하세요.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재본),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읽고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서류, 지급 시기, 정기신청·작년과 다른 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제도 내용만 옮긴 것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세부 기준은 반드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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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신청하러 가기 | 국세청 홈택스 |
| 원문 공고 보기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4월 30일) |
| 공고소 안내 글 (서류·준비 팁) | 마감일과 접수 기준 시각 확인하기 ·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자동 연장될까: 기간 계산과 공고 우선 원칙 · 신청서 임시저장만 하면 접수된 걸까? 최종제출과 접수 완료 확인법 · 증빙서류란? 공고에서 요구할 때 확인할 목적·원본/사본·발급일 기준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공고 기관 | 국세청 |
| 공고명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2026년 4월 30일 정기신청 보도자료) |
| 대상 소득 | 2025년 한 해의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 |
| 지원 대상 |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않았고, 아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채운 가구 |
| 지급액 |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
| 접수 기간 | 2026년 6월 2일(화) ~ 12월 1일(화) |
| 마감 | 2026년 12월 1일(화) (마감 시각은 안내에 없음. 홈택스·ARS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 |
|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QR코드, ARS 1544-9944(안내문 받은 사람),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2개월까지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환급 (법 조문 기준) |
| 접수처 | 국세청 홈택스 |
| 원문 공고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4월 30일) |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 국세청 대표 ☎126 |
| 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
마감일이 11월 30일? 12월 1일? 정리
일부 블로그·요약 글에는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자주 묻는 Q&A도 기한 후 신청을 날짜 없이 "6월~11월"로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안내는 12월 1일입니다.
- 국세청 안내 페이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4월 30일): 정기 신청기한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정액의 95%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 법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인데, 올해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에 시작해 12월 1일에 끝납니다.
11월 30일이 어디서 나온 날짜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공식으로 밝힌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11월 30일(월)까지 마치면 어느 날짜로 보더라도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과 지급액)
가구 유형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 가구 유형 | 뜻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95%)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고, 기한 후 신청이면 이 금액의 95%입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 신청으로 함께 접수됩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줍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이 50%에서 다시 95%를 적용합니다(법 조문은 두 감액을 모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 조문·국세청 자료 기준)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인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헷갈리기 쉬운 점
- 이미 신청한 사람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이나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반기 신청했다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5월에 자동으로 신청된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에 한 명만 받습니다. 가구 안에서 한 사람은 5월에 정기신청하고 다른 사람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한 사람만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사업소득자 등)은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장려금을 받습니다.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 상담센터 Q&A에 적혀 있습니다.
- 계산한 장려금이 아주 적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 금액으로 올려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일정
| 단계 | 날짜 | 비고 |
|---|---|---|
| 정기신청 (마감) |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었음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화) ~ 12월 1일(화) | 지금 신청 가능. 산정액의 95% |
| 장려금 결정 |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 결정이 어려우면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통지·환급 | 결정일부터 30일 안 | 신청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 |
예시로 계산하면 (법정 최장 기한 기준, 실제 지급은 더 빠를 수 있음)
- 10월에 신청: 10월 31일부터 3개월 → 2027년 1월 말까지 결정, 그 뒤 30일 안에 환급
- 11월에 신청: 2027년 2월 말까지 결정
- 12월 1일에 신청: 2027년 3월 말까지 결정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의 정해진 지급일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위 날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100조의8의 기한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적힌 방법입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 방법 | 누가 | 어떻게 |
|---|---|---|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 누구나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 모바일 안내문 · QR코드 | 안내문을 받은 사람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 ARS ☎1544-9944 | 안내문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
| 신청대리 ☎1566-3636 |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 평일 9시~18시. 동의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
| 서면 |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 | 2026년 보도자료 문답에 "홈택스(PC, 모바일), 서면 신청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필요하면 소득 증빙을 첨부합니다.
-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신청대리를 하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신청기간 운영"으로 적었습니다. 기한 후 기간에도 신청대리가 되는지는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할 때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을 받기 편합니다.
필요 서류와 떼는 곳
대부분은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자료로 신청하므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적힌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 서류 | 누가 | 어디서 떼나 | 주의할 점 |
|---|---|---|---|
|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른 사람 | 근무처,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홈택스에서 열람한 지급액을 신청서에 적으면 내지 않아도 됨 |
| 급여·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위와 같은 경우 | 거래 은행 |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낼 수 있는 자료 |
| 근무처 소득확인서 |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사람 | 근무처 |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면 환수와 2년 또는 5년 지급 제한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남의 집에 전세·월세로 살고,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보다 적은 사람 | 본인 보관 계약서 | 간주전세금이 더 적으면 낼 필요 없음 |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등 |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분양권 등)가 있는 사람 | 본인 보관, 분양 사업자 |
신청 뒤 세무서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내야 하고, 서류에 빠진 것이 있으면 20일 안에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7).
정기신청과 작년 기한 후 신청 비교
올해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
| 항목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기간 |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6월 2일(화) ~ 12월 1일(화) |
| 지급액 | 산정액의 100% | 산정액의 95% |
| 지급 시기 | 8월 27일 일괄 지급(예정 발표) |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그 뒤 30일 안에 환급 |
| 소득·재산 기준 | 같음 | 같음 |
작년(2024년 귀속)과 올해(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항목 | 작년(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 올해(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 달라진 점 |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5월 31일이 작년은 토요일, 올해는 일요일이라 마감일이 다름 |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화) ~ 12월 1일(월) | 6월 2일(화) ~ 12월 1일(화) | 끝나는 날은 같은 12월 1일 |
| 기한 후 지급액 | 산정액의 95% | 산정액의 95% | 같음 |
|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같음 | 같음 |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같음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기준일만 1년 뒤로 |
| 정기분 지급 | 8월 말 | 8월 27일 | 비슷한 시기 |
작년 원문: 국세청 2024년 귀속 정기분 신청요건 안내 · 정책브리핑 2025년 4월 30일 게시물 · 올해 원문: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정책브리핑 2026년 4월 30일 보도
작년 자료에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적혀 있지 않아 최대 지급액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순서
- [ ] 지금 바로: 홈택스나 ARS(1544-9944)에서 2025년 귀속 장려금이 이미 신청됐는지(자동신청·반기신청 포함) 확인한다. 이미 신청됐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 [ ] 10월 중: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하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를 대략 계산해 기준 안에 드는지 본다.
- [ ] 10월 중: 사업소득이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지 국세청에 확인한다.
- [ ] 11월 20일(금)까지: 소득이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무처 소득확인서를 받아 둔다. 전세 사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
- [ ] 11월 30일(월)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을 마치고,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 내역을 저장한다.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 ] 12월 1일(화): 공식 마감일. 이날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다.
- [ ] 신청 뒤: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한다. 세무서가 서류를 요청하면 기한 안에 낸다.
함께 읽을 가이드
- 마감일과 접수 기준 시각 확인하기
-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자동 연장될까: 기간 계산과 공고 우선 원칙
- 신청서 임시저장만 하면 접수된 걸까? 최종제출과 접수 완료 확인법
- 증빙서류란? 공고에서 요구할 때 확인할 목적·원본/사본·발급일 기준
- 담당 기관에 문의할 때 빠르게 답받는 질문 작성법
출처·정정 기록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2026년 10월 12일 확인)
- 국세청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재본, 2026년 4월 30일 (2026년 10월 12일 확인)
-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자주 묻는 Q&A('26.5월 정기신청) (2026년 10월 12일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8·제100조의28~31,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10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2026년 10월 12일 확인)
- 작년 자료: 국세청 2024년 귀속 정기분 신청요건 (2025년 4월 11일 게시), 정책브리핑 2025년 4월 30일 (2026년 10월 12일 확인)
- 정정: 없음
이 글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과 일정은 공고문 원문과 홈택스 공지가 우선합니다.